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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녀가 있는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1.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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