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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역병2.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3.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4.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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