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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될 경우, 노령연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을 동법 제4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1. 동법 제49조 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동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합니다.2. 동법 제49조 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동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3. 동법 제49조 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동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동법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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