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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업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합니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을 것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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