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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동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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