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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공단은 어떤 경우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2.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3.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4.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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