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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어떤 복지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1. 자금의 대여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와 운영3.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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