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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어떤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46조의3에 의거하여, 공단은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 제2호의 노후준비서비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1.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ㆍ연구3. 노후준비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4.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5. 노후준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6. 그 밖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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