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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5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법 동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1. 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급여 수급권자를 포함)2. 퇴직연금등수급권자3.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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