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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은 누구일까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1. 배우자 연 15만원2.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 연 10만원3.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연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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