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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52조 제5항에 의하면, 동법 동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1. 사망한 때2.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의 상태가 끝난 때3. 배우자가 이혼한 때4.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때5. 자녀가 19세가 된 때. 다만, 동법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는 제외합니다.6. 동법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7.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와의 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8. 재혼한 부 또는 모의 배우자와 수급자의 관계가 부모와 그 배우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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