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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의 월별 지급액은 어떤 금액을 초과할 수 없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연금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1. 가입자였던 최종 5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연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동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준하여 조정)을 평균한 금액을 동법 제51조 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2.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연금 수급 전년도를 기준으로 동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준하여 조정)을 평균한 금액을 동법 제51조 제2항에 준하여 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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