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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은 급여를 환수해야 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인 환수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2. 동법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동법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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