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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 환수금에 이자가 가산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공단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및 동법 동조 제2호 신고 의무자가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합니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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