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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중복급여의 경우,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추가 지급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동법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 동법 제80조 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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