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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령연금 지급을 연기한 경우, 연기된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연금 전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가 된 경우의 연금액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동법 제63조 및 동법 제66조 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을 동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동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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