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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액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동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동법 제62조 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 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동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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