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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함)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인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3. 60세가 되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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