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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의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망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합니다.1.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동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같은 호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합니다.2.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동법 동조 동항 제1호를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로 봄)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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