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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할 때, 미납된 대여금의 상환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 동법 제46조에 따라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가 있으면 이를 이 법에 따른 급여(사망일시금을 포함하고 지급이 정지된 급여는 제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급여 중 연금급여(동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장애연금은 제외)의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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