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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함)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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