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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령연금 일부 지급 연기 후, 전부 지급을 원하거나 65세가 된 경우 노령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62조 제4항에 따르면, 연금 일부의 지급 연기를 신청한 수급권자가 연금 전부의 지급을 희망하거나 65세가 된 경우의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1.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금액을 동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2. 노령연금액 중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을 동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그 금액의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 이 경우 1천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도 제5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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