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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동법 제72조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함)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1. 배우자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동법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동법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동법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동법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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