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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국민연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정지될 수 있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2.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제120조에 따른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3.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회복을 방해한 때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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