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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연금 지급은 언제부터 정지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합니다.1. 동법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경우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동법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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