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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1. 60세에 도달하는 경우2.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동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3.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동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인이 조기노령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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