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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동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다른 급여(노령연금을 제외)의 수급권이 생기면 그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보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 중 하나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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