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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이혼 후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6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법 제64조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선청구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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