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법 제61조 제2항과 제63조 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합니다.1. 동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 동법 동조 동항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