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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법 제61조 제2항과 제63조 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합니다.1. 동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 동법 동조 동항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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