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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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