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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 대한 중복급여의 조정 및 장애연금액 변경 시 일시보상금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71조에 따르면, 동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동법 제56조에 따른 중복급여의 조정, 동법 제69조에 따른 장애의 중복 조정, 동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동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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