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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후 다시 지급받을 경우,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면,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경우의 조기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지급 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동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에 재 수급 당시의 동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연령별 비율에서 기 수급기간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뺀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2. 동법 동조 동항 제1호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이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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