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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연금액의 변경 시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7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에는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합니다. 1. 동법 동조 제1항의 경우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동법 동조 제2항의 경우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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