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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진료소는 누가 설치·운영하며, 어떤 지역에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도농복합형태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합니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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