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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동법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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