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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상황에서 국민연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8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2.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3.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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