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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사업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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