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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동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가출ㆍ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함)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2. 노령연금 수급권자3.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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