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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해야 하는 통보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95조 제5항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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