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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재산으로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등을 충당할 수 없을 때,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게 어떤 납부 의무가 부과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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