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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5항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공단은 동법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동법 동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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