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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경우, 가입자나 사용자는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88조 제5항에 의하면,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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