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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징수할 수 있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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