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에 따르면,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동법 제9조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1의2. 18세 미만 근로자가 동법 제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2. 동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