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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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