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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9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동법 제89조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함)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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