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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기(동법 제89조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함) 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이 체납되어 체납처분을 받은 때2. 강제집행을 받은 때3. 파산 선고를 받은 때4. 경매가 개시된 때5. 법인이 해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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