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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나요?

Answer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할 수 있으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해야 합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3.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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