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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역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관할구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역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할 때2. 해당 관할구역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3.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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