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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은 어디인가요?
Answer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이하 '공공병원”이라 한다)3.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4.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5.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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